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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비행기 탑승 규칙 알아보기

펜다 2017. 8. 10. 23:37

반려동물은 평생 함께해야하는 소중한 가족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정으로 이민이나 장기간 해외 채류를 하게 되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을 해야하는데요. 


데려가려면 규율도 까다롭고 먼 여행에 혹여 병이 나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비행기 탑승하는 법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강아지 안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가져왔으니 이용하실 항공사 기준은 해당 항공사에 따로 연락해보세요.


강아지 비행기 탑승 경로

반려견을 비행기에 탑승시키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케이지에 넣어 화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불, 물, 사료 등을 충분히 챙겨 케이지에 넣어주셔야합니다.


다른 방법은 마취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고 타는 것인데요.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고 항공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래도 강아지를 직접 안고 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 같은데요. 어린 강아지일수록 수면제나 마취제 등을 투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강아지 비행기 탑승 규칙

비행기에 강아지를 탑승시키기 위해서는 재출해야하는 건강관련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적어도 4차까지의 예방접종은 모두 맞춰서 건강증명서를 발급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는 광견병 접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예방 접종은 비행기 출발일 기준 30일 이전에 맞춰두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합니다. 필수로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지만 대다수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생후 최소 4개월 이상의 강아지여야합니다. 대부분 강아지의 분양이 2개월 정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어린 강아지들은 비행기를 탈 경우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잠깐 한국에 들러 어린 강아지를 분양해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4개월 정도의 강아지를 분양하셔서 적어도 2주 이상 강아지와 함께 지내며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아지를 비행기에 탑승시키는 것은 성견이던 아니던 강아지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신중을 기울여 선택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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