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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콘텐츠 불충분' 원인, 이유 분석하기

펜다 2017. 7. 4. 13:00

저번에 애드센스 '사이트를 검토중입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한달 반 가량을 기다리다 저도 드디어 애드센스로부터 확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대를 아예 안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예상한대로 '콘텐츠 불충분'이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이트를 검토중입니다' 게시물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살펴보았을 때, 제 블로그의 게시물 수라던가 텍스트 양은 평균을 웃돌면 웃돌았지 적은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미지의 갯수였어요. 평균 이미지 1개에 텍스트 1000자 정도가 옳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미지 4~7개 정도에 텍스트가 1000~1500자였으니, 저 기준으로 본다면 텍스트가 매우 부족하긴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토대로 제 블로그가 어째서 '콘텐츠 불충분' 메일을 받은 건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이메일 전문입니다.







1. 페이지에 충분한 양의 텍스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콘텐츠의 대부분이 이미지, 동영상, 또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인 웹사이트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제 게시물의 평균 텍스트 수는 1200~1500자 사이입니다. 최근들어 점점 텍스트를 늘리고 있기도 했구요. 이정도면 텍스트가 충분한 양이 아닌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요.


'콘텐츠의 대부분이 이미지'인 웹사이트는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시물을 썻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량의 이미지와 함께 포스팅해왔습니다. 


당연히 빽빽한 글을 적는 것보다 이미지 몇장을 통해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렇지만 이부분이 제 발목을 붙잡을 줄은 몰랐네요.


애드센스를 하시고자 하는 블로거분들이라면 애드센스가 승인되기 직전까지는 텍스트 위주의 글을 쓰셔야 합니다. 본인 글 스타일이나 더 깔끔한 정리를 위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삽입하고 싶으셔도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게시물에 1000자 이상의 텍스트와 1~2개 정도의 이미지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글자수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이동해주세요.


저처럼 처음부터 이미지를 잔뜩 삽입한 게시물을 쓸 경우 아무리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구글봇의 시선에는 그냥 쓸모없는 사진만 덜렁 달아놓은 무성의 게시물처럼 보이나 봅니다.


아무리 봇이 검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구글이 개선을 해주었으면 싶네요. 구글은 유익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블로거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런 승인 제도를 만들었을텐데 오히려 이런 승인제도 때문에 더 나은 포스팅을 할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아쉽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의 양이 많을 수록 높은 수준의 글로 분석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양을 최대한 늘려서 게시물을 쓰시기 바랍니다.


    


2. 콘텐츠에는 완전한 문장이나 구문이 있어야 하며, 제목만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홍보성 블로그를 보시면 상위권 노출을 위해 키워드만 쓸데없이 나열하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런 조건을 내걸었지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 역시 자유로운 포스팅에 제한을 주게 되는데요. 


이부분을 읽으며 왜 그 많은 블로거들이 대부분 딱딱할 정도로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는지 깨달았죠. 최근 제 문장이 딱딱해진 이유 역시 바로 저부분 때문입니다.

평소에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듯 'ㅠㅠ' 나 'ㅋㅋ' 등 모음만 쓴다던지 문장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는 형식의 글을 쓴다면 구글 봇은 키워드를 마구마구 나열한 글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해서 나쁜 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드센스 승인은 어디까지나 구글봇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승인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규칙에 따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에드센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의 웹사이트가 제작이 완료되어 게시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 자세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게시물도 어느정도 올린 상태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블로그가 '공사중'인 상태로 애드센스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4. 웹사이트의 라이브 페이지에 광고 코드를 삽입하세요. 메인 페이지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애드센스 광고 코드만 삽입되어 있고 다른 콘텐츠가 전혀 없는 테스트 페이지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라이브 페이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페이지, 활성화중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블로그의 어떤 페이지도 상관 없지만 다른 콘텐츠가 전혀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은 '죽은 페이지', 즉 게시물을 포스팅하지 않는 카테고리 쪽에 광고 코드를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블로그의 시작 페이지, 제 블로그를 예로 들어보면 'pendas.tistory.com'화면에다가 광고 코드를 복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트래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시 말해 방문자가 거의 없는 페이지에 광고 코드를 삽입하실 경우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메인 페이지에 광고 코드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4. 방문자가 웹사이트의 모든 섹션과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한 탐색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검색 기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기존에 만들어 둔 스킨을 가져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인기 스킨이라면 대부분 이미 검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직접 스킨을 만드신 분들에게 해당될텐데요. 만약 내 블로그 어디에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YouTube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YouTube 수익 창출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영상만 포함된 블로그와 웹사이트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명료합니다. 만약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의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블로그 애드센스는 승인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두 곳 모두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둘 모두 개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동영상과 함께 블로그 포스팅 자체에 장문의 글을 써야 하나의 좋은 게시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콘텐츠 불충분' 사유로 구글 애드센스가 설명한 모든 내용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아마 제 문제는 이미 예상한 대로 과도한 이미지 사용과 간결한 문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고 수정해 꼭 애드센스, 애드고시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애드센스 콘텐츠 불충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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