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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알아보기

펜다 2017. 7. 3. 17:07

증여세면제한도란 주제는 아무래도 20~30대, 혹은 40대까지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주제일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둔 분들이 슬슬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될즈음, 꼭 찾아보고 알아보아야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면제한도와 세금을 절감 받는 것 만으로도 재산 양도 시,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작성한 글은 참고용으로만 정보를 얻으시고 만일 재산 양도를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무엇일까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어떠한 댓가도 받지 않고 상대에게 내 자산을 이전할 경우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얼마를 내야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내야 하는 증여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적을 수록 세율과 누진 공제액 역시 적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증여세면제한도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냐 직계혈족이냐 아니면 남이냐에 따라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증여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이며, 배우자일 경우 최대 6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증여자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의 증여공제액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로 2,000만원만 공제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1,000만원의 공제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여 대상과 증여공제액은 지난 2016년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이 6억으로 다른 증여 대상에 비해 매우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남편이 재산을 쌓고 부인은 내조만 하던 문화에서 이제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도 늘었기 때문에 재산을 쌓는 것에 여성도 크게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여성의 기여도가 높아지자 여성과 남성, 두 배우자가 함께 일군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보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시 다른 대상에 비해 증여공제액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면제한도는 일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합계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 양도는 최대한 길게 보고 계획을 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을 시, 증여세를 절감하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면제한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라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로 판명이 난다면 가산세가 추가된 세금을 다시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를 꼭 파악해두셔서 세금 절감하시고 피땀흘려 모은 내 재산, 소중한 내 가족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양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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